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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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test (203.♡.237.6) Comment 0 ViewHit 1 Date 25-03-12 17:13본문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행정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 최대64시간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경영계 논리만 반영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해 과로사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해 국회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 개정에 나선다.
‘주64시간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한다.
여야가 갈등하며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특별연장 근로제도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재해·재난 △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조항 포함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군에 대한 주64시간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계, 주52시간제 예외 무산에 ‘답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 김보성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64시간특별 근로' 가능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특례를 결정해 논란이다.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연구개발(R&D)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연장은 최대 3회로 제한돼.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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