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법 행위라고 7일 주장했
페이지 정보
Writer test (211.♡.186.51) Comment 0 ViewHit 7 Date 25-03-08 06:45본문
68%에 달하는 회사 핵심 자산인고려아연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7일 주장했다.
이날 영풍이 특수목적법인(SPC)에고려아연.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 현장.
/조선DB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7일 MBK·영풍이 제기한고려아연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상호주 제한’을 써서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을.
42%)을 행사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고려아연지분율에서 더 앞선 영풍 측이 3월 말 예정된.
영풍이고려아연지분을 '유한회사'인 자회사로 넘긴다.
고려아연측의 의결권 제한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다.
이에따라고려아연이 기존과 같은 상호주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묶는 것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영풍 장형진 고문과고려아연최윤범 회장.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이 영풍의고려아연.
최윤범고려아연회장 측의고려아연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영풍은 보유 중인고려아연주식 전량을 현물출자해 유한회사 와이피씨(YPC Limited)를 설립한다고 7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만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지킨다는 취지다.
/영풍 제공 영풍은 7일 이사회에서고려아연지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법원, 집중투표제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안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7일 영풍이고려아연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고 의안 상정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했다.
법원이 7일 영풍·MBK파트너스에서 신청한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영풍·MBK 측은고려아연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최윤범고려아연회장 측이 지난 임시주총에서 발동시킨.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